대구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선무효를 비껴갈 수 있도록 ‘턱걸이 벌금’을 물린 검찰과 재판부를 규탄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6일 성명을 내고 “‘검찰의 150만원 구형, 재판부의 90만원 벌금’은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기소된 피고인들의 양형 기준이 되고 있다”고 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4월 22일과 5월 5일에 본인과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1월13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했다”며 권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당선 무효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다. 당시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검찰이 항소해 대구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21일 검찰은 이재만 한국당 전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광역·기초 의원 5명에게도 150만원을 구형한 상태다.우리복지시민연합은 “강은희 교육감 역시 2차 공판기일을 재판부와 흥정하다시피 한 결과 내년 1월14일로 잡았다”면서 “단체장이 여유만만하게 재판에 임하는 것은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과 재판부의 면죄부 판결 때문이다”라고 했다.강 교육감은 지난 4월 자유한국당 이력이 적힌 홍보물 10만여부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우리복지시민연합은 “검찰과 사법부가 아무리 엄중 처벌을 말해도 시민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피고인에 따라 관대한 처분을 해 와서다”라며 “검찰과 재판부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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