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성희롱으로 말썽을 빚은 한국가스공사에서 간부가 20대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건이 또 발생했으나 자체 경징계에 그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한국가스공사 기동감찰단의 복무감찰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A차장은 지난 9월 4일 오후 모식당에서 여직원 B씨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는 성희롱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A차장은 피해 여직원이 ‘이러면 성희롱이다’고 경고했지만 회식자리가 이어진 노래방에서도 어깨동무를 하기 위해 여직원 B씨의 어깨를 손으로 터치하는 등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성희롱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A차장은 특히 성희롱에 대해 여직원이 항의하는 등 문제가 되자 6일 후인 10일 여직원 B씨에게 사과했지만 B씨가 “왜 손등에 뽀뽀를 하였나”라고 묻자 “살결이 부드럽고 달콤한 향이 나서 솜사탕 같아서 그랬다”며 또 다시 성희롱 발언을 했다. A차장은 여직원 B씨의 피해에 대해 친근감의 표현일 뿐 성희롱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한국가스공사 기동감찰단은 A씨의 주장이 변명에 불과하고 여직원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것으로 판단했다.하지만 처벌은 감봉 3개월의 솜방망이였다. 기동감찰반은 A씨에 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성폭력·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으면서도 징계수위는 ‘감봉’을 제시했다.한국가스공사는 정승일 전 사장 재임 당시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겠다고 대·내외에 공표한바 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경징계에 그쳐 솜방방이 처벌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 홍보담당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반드시 퇴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사규의 징계기준은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여부에 따라 다른 징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지난 4월에도 한국가스공사 지역본부 D부장이 부하 여직원 2명을 성추행해 지난 3월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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