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봉화축협이 수년간 무자격 조합원들에게 배당금과 상품권을 부당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특히 축협중앙회 정관에 따라 매년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중앙회 정관 대신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에 따라 일부만 선별정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27일 ‘안동봉화축협 무자격 조합원  불공정 정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호)’는 안동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폭로했다.또 이 문제와 관련, 안동봉화축협을 이날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대책위 및 안동봉화축협에 따르면 안동봉화축협은 지난 21일 열린 제16회 이사회에서 ‘무자격 조합원 정리’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이는 축협중앙회 정관 제11조 제2항에 근거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이 과정에서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무자격 조합원 426명 모두를 정리하지 않고 213명만 선별처리했다.또 매년 결산 후 각 조합원들에게 4%에 해당하는 출자 배당금을 비롯해 조합원 1인당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해 왔다.무자격 조합원의 숫자가 전체 조합원의 2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수년간 상당한 규모의 배당금과 상품권이 부당하게 지급돼 안동봉화축협에 재산상 손실을 입혔다.실제 작년 말 기준 무자격 조합원은 509명으로 조사됐다. 축협 측은 이들을 정리하지 않은 채 지난 3월 이들에게도 배당금은 물론 상품권도 1억 원 이상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안동봉화축협의 이 같은 불법은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15년간 지속됐다.2004년 이사회를 열어 상위법을 무시한 채 무자격 조합원 규정을 ‘3년 이상 축산업 미종사자’로 확대했다.축협중앙회 정관은 ‘1년 이상 축산업 미종사자’를 무자격 조합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대책위 관계자는 “축협의 무자격 조합원 정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사안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감독기관도 이를 묵인하면서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안동봉화축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04년 이사회에서 무자격자 기준 1년은 너무 짧고, 이럴 경우 조합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3년으로 늘렸다”며 “최근 중앙회 및 조합원들의 지적이 있어 다음달 이사회 때 절차를 밟아 정리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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