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대구엑스코 사장이 노조탈퇴 강요 등 노조 와해공작을 한 혐의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한 달째 조사를 받고 있으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대구엑스코 노조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달 26일 노조로부터 부당노동행위와 임금체불 혐의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피소됐다.김 사장은 지난 2017년 5월 엑스코 과반수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팀장을 시켜 노조원 7명을 탈퇴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노조는 김상욱의 노조탈퇴 강요행위에 대한 녹취록 등의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노동청에 제출한 상태다.김 사장은 이밖에도 직책보조비 체불, 연차수당 지연지급, 시간외 근무수당 체불, 명절선물 지급중지, 승진인사 지연실시 등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전횡을 저질렀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대구엑스코 노조는 노사문제와는 별도로 지난 24일 김 사장을 국민건강보험법, 문서변조 및 동행사,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김 사장은 지난해 4월 A씨와 엑스코 자문역 계약을 하고 A씨에게 직장건강보험을 제공하려고 허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혐의다.A씨는 자문계약에 따라 자문료 명목으로 엑스코로부터 매월 100만원씩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자문역할에 대한 보고서 제출도 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제공함으로써 대구엑스코 재정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이 문제는 지난해 4월 시민단체,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문제됐으며 그 책임은 직원 B씨에게 전가돼 ‘꼬리 자르기’라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박상민 대구엑스코 노조지부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대구지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김상욱 사장의 범법행위와 비리가 명백히 밝혀지고 엄벌에 처해 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감독기관인 대구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엑스코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과 함께, 경영진의 불법행위와 비리, 공공기관 사유화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대한 대구엑스코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홍보팀 관계자에게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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