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활성화 추진’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3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았다.이번 평가는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정착을 위한 △조기 시행 노력 △ 활성화추진 노력 △ 업무추진 성과 3개분야 9개지표를 기준으로, 지난달 시·도간 교차평가로 이뤄졌다.고령군에서는 지난 4월 조례개정을 시작으로 9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기획감사실에 배치했고, 군 누리집, 지역신문, 현수막, LED 전광판 및 이장회의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활성화  추진 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되는 영광과 더불어 납세권익서비스 운영 우수단체 재정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 것이다.곽용환 고령군수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주민들이 보다 나은 세무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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