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이 인상되고 유급휴가도 늘어난다.경북도교육청은 2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임금협약에 따라 이들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의 기본급이 2.6% 인상된다고 밝혔다.근속수당도 급간 2500원 인상되고 정기상여금으로 90만원이 지급되며 휴가 사용으로 해당 주의 모두를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된다. 또 맞춤형복지비 40만원과 교통보조비 6만원이 신설됐다.교육복지사에게는 정기상여금 50만원과 명절휴가비 100만원이 지급되며 근속수당도 최고 39만원 인상됐다.승차보조원·운전원에게는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가 신설됐고, 위클래스·위센터 전문상담인력에게는 특수업무수당 2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조리종사원에게는 전국 최초로 조리학습휴가(유급) 5일이 주어진다.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노사간 입장 차이로 교섭 과정이 길었지만,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소통과 화합이라는 공통의 지향점이 있었기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동안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애써준 양측 담당자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동반자적 노사문화가 지속적으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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