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는 자동차세를 1월중 선납하면 2019년도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2일 밝혔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연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를 공제 해 주는 제도로 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할인된다.1월 연납신청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 까지로 지방세 포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자동차세연납신청 바로가기’ 클릭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신청하면 되고 각 통신사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위택스’ 앱 설치 후 편리하게 인터넷 전자신청 할 수 있으며 , 세무2과 전화(662-2405) 또는 방문신청도 가능하다.2018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10% 공제된 연납 고지서가 관할 구청에서 우편발송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고지서 은행납부 및 은행 CD/ATM기 납부,인터넷(위택스)납부, 가상계좌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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