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유공자들의 예우를 강화하고자 올해부터 보훈수당을 인상 및 신설해 지급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12월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와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은 월 8만원에서 10만원, 보훈예우수당은 월 5만에서 7만원, 사망위로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 3만원으로 신설해 각각 분기별로 지급한다.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지급기준일 현재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읍・면사무소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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