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올해 267억원을 투입해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벌인다.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예산은 지난해보다 2배로 맞벌이 가정 등의 부모 양육공백 해소에 투입된다.‘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가정에 홀로 남겨진 어린이를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봐주는 서비스이다.지금까지는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만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정부의 서비스 개선대책에 따라 150% 이하 가정까지 혜택이 제공된다. 서비스 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늘어났다. 경북도는 지난해보다 401명이 늘어난 1914명의 아이돌보미를 수요 집중시간대에 우선 투입해 기다림을 최소화하고 정부지원 확대에 따른 신규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아이돌보미를 위해선 수당을 시간당 7800원에서 8400원으로 인상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도 신규로 지급한다. 장기적으로는 이용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이력 관리’ 및 ‘국가자격 도입’ 등으로 아이돌보미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와 전문성 향상대책도 추진키로 했다.아이돌봄서비스 이용대상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구 등이다. 조광래 경북도 여성가족정책관은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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