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의 부모가 부담했던 유아보육료 차액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는 월 22만원의 보육료를 정부에서 지원받지만 정부의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은 월 4만9000원에서 7만1천원의 보육료 차액(수납한도액과 정부 지원액 차액)을 부모가 추가로 부담했었다.시는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 대상을 법정저소득층(2010년), 차상위계층 이하(2016년), 다자녀 가정 셋째아 이상(2018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 만 3~5세 전 아동으로 전면 시행한다.유아보육료 차액은 기존 보육료 지급 절차와 동일하게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급된다.강명숙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책임이자 의무”라며 “보육료 차액지원으로 실질적 무상보육을 실현해서 저출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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