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신청대상은 지난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0~71개월) 중 아동수당을 한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이며 1월부터 3월말까지 신청하면 4월 25일에 1월 ~ 3월분 아동수당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다.이미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과 이전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기준 초과로 제외(탈락)된 아동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지난2018년 11월 17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신청방법은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방문신청의 경우 신청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아동수당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를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신청의 경우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아동수당은 지난해 9월부터 매월 25일에 소득기준 이하의 아동에게 10만원이(일부 감액) 지급됐으며 개정된 ‘아동수당법’(1월 15일 공포예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확대 지급된다.지난해 대구시에서 매월 10만1000여명이 아동수당을 받았으며 올해 제도가 확대됨으로 인해 매월 13만1000여명이 아동수당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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