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6년 ‘군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2017년부터 매년 갱신해 왔으며 올해에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위군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다. 보장내용은 자전거로 인한 사망(만 15세미만자 제외)시 100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시 10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의 상해 진단위로금은 4주 이상 진단시 10만원부터 8주 이상 3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그리고 자전거 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고 당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3000만원 한도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단체보험 운영결과 2017년에는 자전거 사고로 9명에 182만500원이 지급됐고, 2018년에는 자전거와 차량 간 사망사고로 10만원을 보상 받는 등 2명에 1010만원이 지급됐다. 김영만 군수는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 등 개인 안전수칙을 준수해 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군위군이 자전거 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으니 만일의 사고 발생 시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