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은희<사진> 대구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14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특정 정당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위반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지역 특성상 특정 정당이 선거에 유리한 점, 당시 선거사무소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많은 인사가 참석한 점, 선관위와 경찰 조사에서 정당 경력 공보물을 강 교육감이 본 적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참고해 달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강 교육감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교육감 변호인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경력을 기재할 때 정당 이력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법”이라며 “의도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것은 아니었고 정당 경력표시 행위로 이득을 얻지 못한 만큼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말했다.강 교육감도 최후 법정 진술에서 “결코 정당 경력을 고의로 활용하지 않았다”며 “한순간의 실수였다는 점을 참작해 교육계 수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강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3일 오전 9시 50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앞서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사무실 내부와 칠판 등에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는 이력을 적어 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30일에도 정당 이력이 적힌 선거 홍보물 10만여 부를 제작해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법상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 이력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선 안 된다.앞서 강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27일 대구지검에 출석해 그동안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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