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구시장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과 변상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대구광역시가 시장의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를 지출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어기고 1건당 10만원을 지급한 것이 확인됐다”며 “대구시장 명의로 지급된 경조사비는 시장 개인의 돈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업무 추진비로 지급하는 경조사비용은 전임 시장부터 이어온 관행이라는 것이 대구시 관계자의 설명이다”며 “하지만 시장 업무추진비라도 감사 등 내부 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됐다면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꼬집었다.특히 경실련은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운운하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궤변에 불과한 것이다”며 “대구시는 부당집행의 진상과 책임 규명을 통해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경조사비는 43건, 165명으로 대상자 1명단 10만원 지급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어긴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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