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고등학교 동기모임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해당 조합장 A씨 등 4명을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충남 보령시 일대에서 개최된 고등학교 동기회의 야유회에서 선거인 15명과 선거인의 가족 5명에게 40만원 상당의 점심식사와 31만7967원 상당의 기념품(젓갈세트 및 소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합장 B씨 등 3명은 이동하는 버스 안이나 점심식사 장소 등에서 A씨를 지지·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다.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또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24조는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적발된 위법행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