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2019 건설공사 설계지침서’를 조기 발간해 시·산하기관, 기초자치단체, 공사·공단 등 78개 기관에 배부했다.설계지침서는 설계 적용기준, 원가작성에 필요한 항목별 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주요 설계관련 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담겼다.또한, 공사감독자가 수행해야 할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 등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독자 업무지침 등 건설사업 계획단계에서 준공시까지 현장에 적용되도록 했다.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설계지침서가 올해 발주할 건설사업 대부분을 가능한 상반기 내 조기 발주토록 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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