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에서는 지난 17일 오후 경북도옥외광고협회 구미시지부 사무실에서 현수막 수거 정비반 20명을 대상으로 불법 현수막 철거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에서는 토·일과 공휴일을 이용해 불법현수막이 집중적으로 설치돼 통행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거리미관도 해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불법현수막 철거방법과 철거 한 현수막 조치방법, 철거구역(3개조 20명) 지정, 철거과정에서 야기 될 민원대처 방법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란 경북옥외광고협회 구미시지부와 협약으로 매주 토·일 , 공휴일에 3개구역 20명으로 정비반을 편성해 주요 대로변 및 고속도로·국도 나들목에 중점 정비하고 현수막은 1매당 3㎡이상/2000원, 3㎡미만/1000원으로 수거보상제가 운영되고 있다.황진득 도시재생과장은 “주말과 공휴일에 불법광고물 정비에 힘쓰는 정비반원들이 있어 거리미관이 더욱 깨끗해지고 있다”며 격려하고, “올해도 거리미관 개선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및 광고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해 주실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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