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1회용 비닐봉투 금지3월 말까지 현장 계도기간 거쳐 남구청이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규제 홍보 및 현장계도를 실시한다.대형마트와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계도기간을 거쳐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다만, 매장 내 생선·채소 및 포장이 되지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는 채소 등)을 담기 위한 속 비닐을 제외된다.조재구 남구청장은 “1회용품은 한번 사용하고 버리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가 심할 뿐 아니라 폐기물도 많이 발생시켜 환경을 오염시킨다”며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많은 불편을 느끼겠지만, 환경을 생각하고 친환경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장바구니 사용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