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과 이용시간을 확대하고 아이돌보미를 추가 모집한다.맞벌이 가정 등 부모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정부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된다.시간제 서비스도 기존 연간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늘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아이돌봄서비스 이용대상은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구 등이다.서비스 요금은 시간 당 9천650원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받는다.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과 소득유형 결정 후 신청하면 된다.정부지원 가구(영아종일제 및 시간제)는 구·군별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또한, 정부 미지원 가구는 지원유형 결정없이 아이돌봄 누리집(https://www.idolbom.go.kr/home.go)가입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아울러, 2019년 상반기에 아이돌보미 150명을 신규 모집한다.모집대상은 대구시에 거주하고 심신이 건강한 여성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강명숙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은 “대구시는 최근 성평등지수 평가에서 상위권을 기록하는 등 일·가정 양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지원과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다함께 돌봄사업 등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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