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보건소(소장 김명이)에서는 2019년 설 연휴기간중 귀성객 및 지역주민의 의료기관·약국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고 응급환자 진료 및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하고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4조에 의거 ‘2019년 설 연휴 비상진료·휴일 지킴이 약국’을 지정·운영한다.아울러 군위군 보건소는 응급진료대책반(총괄 보건소장, 1일 7명 주·야간 운영)을 두고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소방서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해 주민들에게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