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이 오는 3월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단속체제를 가동한다.2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경찰은 다음달 25일까지 조합장 선거 실시가 예정된 도내 25개 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설치하고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수집과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진행한다.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대해 모니터링과 단속을 함께 실시한다.경찰은 후보자등록 신청일인 다음달 26일부터 각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상황유지와 함께 신고 접수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구축한다.중점 단속대상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선거개입 △선거폭력 △기타선거사범 등이다.특히 경찰은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이에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에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구속수사 등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또 설 명절 전후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금품제공, 사례약속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만큼 선관위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한다.경북경찰청 이갑수 수사과장은 “경찰은 조합장 선거가 공명선거로 자리매김 하도록 할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엄정한 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 준수로 인권침해 시비가 없도록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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