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청이 민원인 조처에 있어 이중잣대를 적용 도마에 올랐다.같은 공무집행방해이지만 민원인에 따라 조처가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23일 달서구청에 따르면 문제의 발단은 2015년 월성동 도로확장 공사로 A(55)씨의 경량철골구조 가게가 철거되면서 불거졌다. A씨는 달서구청이 제시한 보상금 3600만원이 부족하다며 2016년부터 1년 이상 때를 가리지 않고 구청장실을 찾아 민원을 제기했다.  A씨의 민원에 사실상 백기를 든 달서구청은 직원자율회 담당자 회의를 거쳐 지난해 9월 ‘합의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A씨에게 돈을 건넸다.이 돈은 매달 직원들이 이웃돕기 명목으로 십시일반 모은 800만원에 월광수변공원 자율회비(자판기 수입) 200만원을 더해 모두 1000만원에 달한다.앞서 A씨는 엔진오일을 들고 구청장실을 찾아 분신 소동도 벌였다. 당시 경찰과 소방관 등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달서구청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두려고 하지 않았다. 반면 달서구청은 또 다른 민원인 B(32)씨에게는 경찰 수사를 의뢰해 대조를 보였다. B씨는 지난해 3월 달서구청을 찾아 공무원에게 주먹을 휘둘러 구속됐다. B씨는 “공무원이 공무집행방해죄를 운운하며 협박해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달서구청이 충분히 A씨도 경찰에 고발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금을 전달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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