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설 연휴 대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계도·단속을 통해 청결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깨끗하고 살기좋은 고령만들기를 추진하고자 25일부터 1월 말까지 1주일간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도로변, 쓰레기 배출 장소 및 불법투기 상습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특히, 대가야읍과 다산면은 야간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고령군은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처리, 영농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와 보상금 지급,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과 공중화장실의 관리 운영 등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크고 더 행복한 고령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금년도에는 농약용기류에 대해 환경공단 수거 보상비의 300%로 상향조정하고, 관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중 폐지류에 한해 단체는 물론 개인에게도 판매금의 100%를 지급하는 등 보상금은 ‘UP’하고 주민불편은 ‘DOWN’ 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지난 한 해 환경미화부서에서는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30여건, 전화 및 신고 민원처리 200여건 등 주민 불편사항 접수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 현장행정 위주의 업무를 하고 있다.아울러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에 대해 대가야읍, 다산면을 중심으로 야간 특별단속 4회, 무단투기 단속 스마트 CCTV 및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단속 등을 통해 과태료 21건을 부과했다.올해에는 이동식 무단투기 단속 CCTV를 일부 구입해 상습 불법투기 지역에 기동배치 운영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단속 등을 통한 과태료 부과가 능사는 아니며, 군민들도 성숙한 주민의식 함양 등을 통해 깨끗하고 살기좋은 고령만들기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