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설 명절을 맞이해 다음달 1일까지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부정·불량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특별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시는 경북도청 등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 관내 250여개 영업장을 대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주요 점검사항은, 젖소·육우고기 및 수입육의 한우고기 둔갑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행위,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미표시 등) 기타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영주시는 점검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및 교육을 통해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하거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경고,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강병직 축산과장은 “최근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커짐에 따라 부정축산물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투명성을 확보해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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