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소상공인연합회가 2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와 함께 국회가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 논의 및 최저임금법 개정 등 근본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르지 않고 정부는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명문화해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면서 “극한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분노를 모아 강력히 항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급격하게 오르는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서울과 지방의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업체에 적용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며 “주 40시간에서 15시간 기준에 맞춰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해 이제 사업을 지속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했다.   이들은 또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문제는 숙련근로자와 저숙련 근로자 간의 임금 변별력을 상실시키고 경제 위축까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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