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북부지역 6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는 대성청정에너지㈜ 김한배 대표이사가 지난 14일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자 경북도는 30일 이 회사가 취한 부당이익 34억원을 회수하고 도시가스 요금 산정절차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후속조치를 내놨다.대성청정에너지㈜ 김 대표는 안동, 영주, 군위, 의성, 예천, 봉화 등 경북 북부지역 6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도시가스 단가를 도내 다른 시·군보다 1㎥당 10~20원 가량 높게 책정,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는 “이번 사건은 행정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정상 운영했으나 회계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검증의 어려움과 관행적인 행태로 발생됐다”고 해명하고 “소비자 권익보호와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부당이익을 회수하고 요금산정에 대한 검증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경북도는 공급비용 산정 기초자료에 대한 주요 포인트별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검증용역 수행 회계법인이 중점 점검토록 하고,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 분석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의 검증용역 기간을 현재 2개월에서 3개월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또 공급비용을 최종 심의 확정하는 물가대책위원회에 전문회계사를 참여시켜 공급비용 산정결과를 2차 검증토록 하고, 다음 해 공급비용 산정 때 전년도 공급비용 산정자료를 재검토해 회사가 자료를 과실 또는 거짓으로 제출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앤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도시가스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거짓 자료 제출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하고 공급비용의 적정성 검토 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법과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해 정부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정중태 경북도 생활경제교통과장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도시가스사의 부당이익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때 가스요금에 반영해(요금인하)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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