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올해 직불제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지난달 31일 도에 따르면 ‘쌀·밭고정·조건불리 직불제’ 신청기간은 1일부터 4월 30일, ‘밭(논이모작) 직불제’는 3월 8일까지다.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에 하면 되고 대상 농지가 분산돼 있는 경우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으로 각 사업별로 대상 농지와 지급 대상자 자격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농촌지역 외는 1만㎡) 미만, 거짓이나 기타 부당수령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이면 제외된다.올해는 밭고정,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지급단가가 지난해보다 5만원 인상돼 밭은 ha당 55만원, 조건불리지역은 65만원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지원단가를 매년 ha당 5만원씩 인상해 70만원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3개 분야 직불제사업 20만1000ha 28만8000농가에 1590억원을 지원했다. 홍예선 경북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업직불금은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시군에서는 신청에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널리 홍보하고 농가에서도 직불금 신청을 기간내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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