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를 위해 대구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LPG화물차 신차 구입,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시는 올해 89억원의 예산을 편성, 4000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이는 지난해 45억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치다.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의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제작 건설기계로 신청일 기준 대구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차량 및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선정기준은 생산연도가 오래된 순이며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다르다.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최고 165만원을 지원받고 총중량 3.5톤 이상은 조기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신차 구매시 44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 받게 된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사업은 도심지 환경개선 및 저공해 차량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지원된다.이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을 포함해 최고 565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사업은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및 학원·체육시설에서 운행하는 경유 통학차량을 폐차한 후 동일 용도의 LPG 신차로 구입하는 경우 1대당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다.지원대상은 2010.12.31.이전 차량 등록된 15인승 이하 소형 경유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신청일(2019.2.26.)기준 6개월 이상 대구시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국·공립 위탁시설도 지원 가능하다. 또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대해서도 2월 중 대구시 누리집을 통해 추진사업을 공고한다. 성웅경 녹색환경국장은 “조기폐차지원을 매년 1만대 이상 확대 추진해 수송 분야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각종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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