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서구 상리음식물류폐기물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시 행정의 미흡한 대처능력이 도마위에 오른다.대구시의회 홍인표 의원은 12일 제26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상리음식물류폐기물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대구시의 미흡한 대처능력에 대해 시정질문한다.홍 의원은 전문인력 참여, 공사기간 연장(3차례 329일 연장), 지체상금 관련 문제, 대구시의 미흡한 대처능력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다.홍인표 의원은 전문인력 참여문제와 공사기간 연장 문제를 언급하면서 “기본설계검토, 실시설계 건설 기술 심의단계, 감리부문 등 전문인력 참여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환경부분의 특수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인데도 설계검토 단계부터 시공 및 감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공사계약서에는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의 0.1%로 규정하고 있고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면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며 공사기간 연장이유인 시운전 기간 부족과 CNG 충전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소재와 지체상금 문제에 대해서도 따진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바이오가스 생산량이 당초 1일 2만6098N㎥에서 6579N㎥ 감소된 1만9519N㎥로 감소시킨 이유와 지난해 10월에 정기검사 합격, 처리용량 300톤/일 등 시설운영 전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시설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 없이 정상가동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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