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동사무소(소장 김진호)는 지난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밭(논이모작 포함)·조건불리직불금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 2019년도 통합신청서를 전국 각 시·군의 읍·면·동과 농관원이 공동접수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농업인(법인)은 그동안 각종 직불제는 지자체에, 경영체등록(변경)은 농관원을 방문해서 신청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2015년부터 직불제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을 통합해 한번 신청으로 여러 번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했다.접수방식은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고 마을별 집중접수 기간을 운영해 농업인(법인)이 집중접수 기간을 활용해 접수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집중접수 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이와는 별도로 농관원에서는 인터넷(www.agrix.go.kr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서비스’)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 신청 및 등록증명서(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온라인 ‘경영체등록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며, 농업인(법인)의 많은 활용을 부탁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개별 농업인(법인)의 농지·시설·농작물, 가축사육 등 농업경영상황을 등록하는 것으로 2018년까지 167만 경영체의 등록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 농정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각종 농림사업과 연계·통합돼 있어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제대로 등록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이에 따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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