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법원의 1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지역 교육계가 충격에 빠졌다.  강 교육감은 이날 오전 정당 경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열린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의 선고심에서 “특정 정당 경력을 알려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재판부가 검찰이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중대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평가다.  형이 확정될 경우 강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되는데 1심 판결의 벌금이 높아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재판부는 “정당 관련 경력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취지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강 교육감은 선고 이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매우 당황스럽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하고 “선거기간 중 캠프의 부주의로 인해 예비홍보물에 당명을 표기한 것은 단순실수였으며 어떠한 고의도 없었음을 밝힌다”강조했다. 강 교육감은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1심 판결이 알려지자 교육청 직원들은 일손이 잡히지 않는 분위기다. 간부공무원 A씨는 “1심 판결이 예상밖으로 너무 높게 나와 당황스럽다”며 “공직 분위기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간부공무원 B씨도 “유죄가 나오더라도 교육감직을 유지할 것이란 얘기가 많았는데 2심에서도 장담할 수 없는 벌금형이 이번에 나와 충격”이라며 “대구교육 정책추진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강은희 교육감에 대한 200만원 벌금 선고는 사필귀정”이라며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이번 판결을 적극 수용할 것”을 강 교육감에게 촉구했다.대구참여연대와 전교조 대구지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도 각각 논평을 내고 “강은희 교육감은 판결을 수용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행사를 열어 정당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4월 30일 정당 이력이 적힌 선거 홍보물 10만여 부를 제작해 발송한 혐의도 받았다.    현행법상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 이력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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