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이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주민보안관제’를 실시한다.‘주민보안관제’는 관내 주민들과 연계해 거주자 중 동별 행정복지센터에서 1-2명씩 추천받아 총 16명을 불법 현수막 단속 주민보안관으로 선정했다.주민보안관들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야간에 불법 게시된 현수막을 철거하는 역할을 하게된다.또한, 60세 이상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도 운영한다.불법 전단지와 벽보를 수거해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져가면 일정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조재구 남구청장은 “교차로 및 주요 도로변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의 위험도 초래한다”며 “올바른 옥외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현수막·벽보·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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