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농산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와 배우자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1월 11일부터 이달 2일 사이에 설 명절 및 조합원 생일 선물 명목으로 7명의 조합원 집을 방문해 자신들이 경작한 농산물 각 1박스(1만원 상당)씩 총 7박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의 병문안 시 자신의 명함과 함께 음료수 각 1박스(총 2만5000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제38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또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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