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부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계약심사 제도’를 전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이다.종합공사 5억원, 전문 (기타)공사 2억원, 기술, 학술 및 일반용역 1억원, 물품제조·구매 2천만원 이상 인 사업에 대해 심사한다.이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 및 설계반영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신기술플랫폼과 계약심사를 함께 운영해 시너지 효과도 높이고 공사 품질향상과 예산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시는 전국 최초로 신기술심과를 운영함으로써 지난 2008년 8월부터 시행돼 온 계약심사 업무가 더욱 탄력 받게 될 전망이다.지난해 12월말까지 10년간 7415건 처리에 5조 789억원을 심사해 2477억원의 예산절감을 이뤘다.진광식 자치행정국장은 “재정의 건전성 향상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심사로 효율적인 예산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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