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시장, 부시장, 실·국·원·본부장과 3급 이상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지시점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시는 공공기관정보기관에 관한 법률 및 대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와 시행규칙에 의해 시장, 부시장, 실·국·원·본부장과 3급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장 등에 대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누리집에 공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장 및 부시장은 총무인력과에서 담당하고 실·국·원·본부장과 3급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장의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연 1회 3월중에 인터넷에 게재해야 한다.이를 근거로 시는 내부적으로 지난 2015년 7월 13일 업무추진비 공지의무가 있는 부서를 대상으로 익월 10일까지 누리집에 공지토록 공문을 발송했다.하지만 대구시 누리집 행정정보공개에 공지된 업무추진비 등록시점을 알아본 결과,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 부서는 찾기 어려울 정도다.실례로 지난 10일 소방행정과에서 등록한 수성소방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지난해 4월~6월, 7월~9월, 10월~12월 등이었다.또한 혁신성장정책과도 지난해 5월~6월, 7월~8월, 9월~10월, 11월~12월 집행내역을 지난달 27일에서야 등록했다. 특히 시장, 부시장 업무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각 부서에 누리집 공지시점에 대해 내부 공문을 발송한 총무과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지난해 12월 시장,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 등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내역이 올해 1월 27일~28일에서야 등록됐다.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알려야 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다시한번 알리도록 할 것이다”며 “시민들이 제대로 알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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