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이완영(사진·61·고령·성주·칠곡) 국회의원의 항소가 기각돼 의원직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임범석)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이 의원은 지난해 5월에 열린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실제 집행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증인들의 진술 및 증거로 채택된 통화 녹취록 내용에 비춰서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아울러 “피고인이 공천권을 쥔 성주군의원에게 선거자금을 먼저 집행해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약속해 돈을 대여한 것이 상당하다”며 “이자약정이 없었던 이상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무고죄에 대해서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이 의원은 선고 뒤 “3심 제도가 있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말해 즉각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 의원은 같은 당 김모(57) 성주군의원에게 2억4800만원을 빌려 쓴 혐의를 받았다. 김 군의원은 선거가 끝나고도 이 의원이 돈을 돌려주지 않자 이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이 의원은 “돈을 빌리지 않았다”며 김 군의원을 맞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도 추가됐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