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18일 오후 2시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2층 회의실에서 2019년도 구미시 ‘행복택시’운행을 위해 대상마을 이장 및 담당공무원, 택시업계 관계자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행복택시’ 운행은 ‘구미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운행되며 2018년 9월 3개면 6개리(7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운행해 올해 새로이 지정된 9개리 17개 마을을 추가 선정한 총 4개 읍면(고아, 옥성, 해평, 장천) 15개리(24개 마을)에 3월 1일부터 행복택시를 운행하게 된다.운행방식으로는 운행시간은 오전 7시~오후 9시까지이며 마을과 가까운 승강장 및읍면 소재지를 운행구간으로 해 왕복 일3회, 주3회, 월 총36회 운행되며 수요응답형 전화호출 방식으로 2인 이상 탑승을 원칙으로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탑승요금은 1인당 500원(65세 미만 1,000원/인)이며 응급환자 및 2명 이내 보호자는 편도요금이 면제된다.이창형 대중교통과장은 “앞으로 주민들이 행복택시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면서, “행복택시를 통해 농산촌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행복한 일상이 구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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