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구지회와 지난 19일부터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서비스를 시행한다.서비스 이용대상은 △독거노인(65세 이상) △소년소녀가장(18세 이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대상자 △구청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소지자(장애인, 국가유공자, 시설보호자 등)이다.무료중개대상은 전·월세 5천500만원 이하로 관내 중개업소를 방문해 의료급여증과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류한국 서구청장은 “주거비 부담으로 많은 사회 취약계층이 주거생활에 대한 겨에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줘 함께 살아가는 배려 문화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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