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체납자 납부능력에 상응하는 맞춤형 체납액 징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지난해 지방세(시세 및 구·군세) 3조3천315억원을 부과해 3조2천278억원 징수, 체납액 807억원(부과액대비 2.4%)을 이월했다.올해 대구시 지방세 체납액 대책은 다음과 같다.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연 2회(상반기 3-6월, 하반기 9-12월) 설정하고, 3월부터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체납금액별로는 △30만원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5백만원이상 체납자 신용정보회사 제공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등 체납액에 상응하는 행정제재를 실시한다.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거주지, 사업장 등 가택수색을 실시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다.또한, 지방세 체납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일제정리를 위해 구·군간 징수촉탁 및 경북도 징수업무 상생을 위한 합동 번호판 영치는 연2회 실시할 계획이다.다만, 일시적 자금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자의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해 약속을 이행한 경우에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 경제회생을 지원한다.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지만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제회생 지원을 병행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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