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해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서를 5월 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산업담당)에서 접수받는다. 토양개량제는 농업경영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읍·면·동 단위로 지난주기 공급년도(2017-2019년)와 신청물량 등을 감안해 3년 1주기(2020-2022년) 공급계획을 마련해 공급하게 된다.토양개량제 신청시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신청을 받아 공급하므로 농업인은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할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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