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확충에 나선다.지난해 7월 현수막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현수막은 많이 줄었으나, 게시대를 늘려달라는 요구는 계속 있었다. 이에 시는 동절기 공사 시공 중지가 해제되는 25일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나선다.어가골 삼거리, 송현동 우성아파트 사거리, 영호대교 남단 등에 게시대 10개를 설치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50면을 더 확보한다는 계획이다.이번에 신설하는 게시대는 주요 사거리 등 차량 통행이 잦은 장소에 설치해 광고물의 게시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경북도청 신시가지에는 게시대를 3개 이상 신설하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도록 광고주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시는 현수막 게시대를 확충함으로써 불법 현수막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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