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대보상가 사우나 화재 이후 노후 건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 시내 전체 건축물 중 지은 지 30년이 넘은 곳은 47%다. 불이 난 중구 포정동 대보상가 역시 1977년 건축 허가 후 1980년부터 사용승인이 났다. 이 같은 노후 건물은 소방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법의 소급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대보상가는 1976년 제정된 소방법에 따라 ‘6000㎡ 이상 백화점 및 판매시설’로 분류된 지상 3층까지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 이 때문에 불이 난 4층 사우나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2017년 6층 이상의 모든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한 ‘화재 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하지만 기존 건물 중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는 곳은 유치원·노인복지시설 등 노유자 시설뿐이다. 화재 시 옥상 문을 자동으로 열어 주민들의 대피를 돕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도 의무사항이 아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16년 3월부터 새로 지어지는 공동주택은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평소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옥상 문을 잠가놓는 건물이 많은 만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안전점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현재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등 건축물 소방시설 점검은 매년 전문자격 업체를 통해 진행한다. 소방당국은 특별점검 등으로 이를 보완한다.점검 대상 선정 기준은 건물의 용도, 층별 면적 등에 따라 나뉜다. 건물의 노후 정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오래된 건물은 소방시설이 있어도 건물 노후화 영향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또 오래전 지은 건물일수록 상가 등이 용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중구난방 식으로 입주한 경우가 많아 지적사항이 나와도 ‘땜질식 처방’에 그치기 쉽다. 전체적인 리모델링이나 보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대구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재 노후 건물을 판단하는 기준은 따로 없다”며 “대보상가 화재사고 후 전반적인 대책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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