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개인택시 기본요금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12.5%)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경북도 물가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회의를 갖고 개인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결정했다.시는 이에 따라 최근 지역 내 7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안동시지부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갖고 3월 1일 오전 0시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인상내역은 기본요금은 500원 인상하고, 거리요금은 100원당 139m에서 134m로 5m 줄었다.시속 15㎞ 이하 운행 시 합산되는 시간 요금은 33초당 1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하지만 시는 지자체가 자율조정이 가능한 구간 할증요금(4~7㎞ 구간 134m당 200원, 7㎞ 이상 134m당 150원)은 현행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또 심야(0시에서 오전 4시)와 시계(市界) 할증은 현행 20% 할증을 적용하되 도청 신도시의 안동 지역과 예천군 호명면은 상생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시계 할증에서 제외하기로 택시업계와 합의했다.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3년 이후 6년 만이다. 그동안 택시업계의 운임 인상과 처우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동결해 왔다. 그러나 유류비 및 인건비 등 운송 원가 상승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시 관계자는 “택시 기본요금이 인상된 만큼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시민과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욱 친절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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