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사업용 자동차의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예방과 운송종사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해 교통사고 저감에 기여하고자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시행해왔으며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의무장착대상이 확대돼 4축 이상 화물차, 특수용도형 화물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도 의무장착 대상에 포함됐다.2020년부터는 의무장착 대상 차량 중 미장착 대상차량에 대해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의성군은 관련 단체 및 업체에 공문발송, 게시판 게시, fax발송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의무장착 대상 차량의 활발한 신청을 유도해 사후처분보다 사전 홍보를 적극 강화해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 장착으로 인해 처분을 받는 사업자 등이 최소화 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올해 사업은 지난 20일부터 11월말까지 271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자부담 비율은 20%로서 자세한 사항은 지역재생과 대중교통계(830-6252)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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