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제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자 300명과 유공납세자 15명을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시 금고를 통한 대출금리 및 지역병원 의료비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유공납세자에게는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와 대구시장 표창패가 수여된다.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이상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완납한 납세자이다.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대상 중 지방세 납부실적이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 이상인 납세자이다.김태석 세정담당관은 “앞으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감사를 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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