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5일 오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된다. 미세먼지특별법 규정에는 당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 50㎍(1㎍=100만분의 1g)을 초과하고 다음날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또한 당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주의보(PM2.5 농도가 2시간 이상 75㎍/㎥) 및 다음날 24시간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와 다음날 24시간 평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도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민간자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가동시간 변경 및 가동율 조정, 건설 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 저감대책이 실시된다. 또한 공사장 인근 물청소 확대 및 비산먼지발생 억제 강화와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영업용 제외) 등을 시행해야 한다.  대구시는 오는 3월 제정 예정인 ‘대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도심 운행도 제한할 예정이다. 자동차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대구시는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20년 상반기까지는 계도 위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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