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6일 보석이 허가돼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46분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구치소 앞에는 이 전 대통령의 측근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경률 전 새누리당 의원이 나와 이 전 대통령을 맞았다.이 전 대통령은 오후 4시10분께 논현동 자택 주차장으로 곧바로 들어가 입장표명은 없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구속기간이 다음달 9일 자정을 기준으로 만료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전까지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만기 날에 판결을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저희 재판부는 고작 43일 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며 “종전 재판부 증인신문 마치지 못한 증인 숫자를 감안할 때 항소심 구속만기 4월 8일까지 충실한 항소심 심리를 끝내고 판결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이 전 대통령 측은 1심과 달리 측근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출석하지 않아 증인신문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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