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에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지역에서 후보들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오는 13일 열리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50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이 중 3명을 구속했다.이는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당시 같은 시기(선거일 7일전)에 입건한 26명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유형별로 금품선거 38명(76%), 거짓말 선거 5명(10%) 등으로 집계됐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까지 불법 사례 8건을 적발해 7건을 고발하고, 금품 제공 등이 의심되는 1건은 조사 중이다.대구 북구선관위는 지난 4일 길거리에 홍보용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달서구선관위는 조합원에게 5만6000원 상당의 쌀 20㎏을 제공한 모 농협 조합장 C씨를 지난 4일 고발했다.이밖에 선관위는 부적절한 선거 관련 행위 8건을 경고 조치했다. 앞서 지난 1월부터 대구지검과 경찰, 선관위 측은 대대적인 단속 의지를 밝혔지만 지연·혈연·학연을 매개로 한 불법행위가 은밀히 진행되고 있어 조합원의 자발적 신고 없이는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한편, 대구·경북지역 농·축·수협과 산림조합은 총 206곳이며 유권자는 44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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