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21개 시민사회단체는 이태훈 달서구청장의 1% 나눔운동 기금 유용과 지시 등 위법과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밝혀 달라며 대구시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달서구는 지난해 9월11일 보상 민원인에게 달서구 공무원들이 매월 자발적으로 모금한 1% 나눔운동 기금(불우이웃돕기) 800만원과 직원자율회비 기금(월광수변공원 자판기 수익금) 200만원을 ‘생계곤란구민 지원’ 명목으로 지급했다.기금은 총무과 직원의 개인 통장에 입금한 다음 달서구청에서 1000만원을 수표로 장기민원인에게 전달하고 각서(확인서)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이태훈 달서구청장의 사전 논의와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안에 대해 대구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성금을 건넨 행위 자체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위반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자체 종결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태훈 청장의 1% 나눔운동 기금 유용과 위법·부당한 행위 뿐 아니라 공익제보자 색출과 거짓말, 은폐축소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문책을 요구한다”며 대구시에 감사요구서를 접수했다.이들은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간부들의 사전논의와 지시 △용도가 정해져 있었던 1% 나눔운동 기금 유용 △직원자율회 운영과 재정 △공익제보자 보호 위반 △이태훈 달서구청장 등 간부들의 거짓말과 은폐축소 등을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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