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투자기업들에 대한 보조금이 고용을 많이 할수록 높아지도록 조례가 바뀐다.경북도는 10일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고용인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입지시설보조금은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신규고용 20명 이상의 투자기업에 투자금액의 20% 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급해왔다.그러나 도는 투자금액에 대한 인센티브를 낮추고 고용을 많이 할수록 인센티브 규모가 커지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1월 미국 앨라배마에서 ‘경북 미주 진출 기업체 간담회’를 주관하고 “미국이 세계를 이끈 것은 기업지원 위주의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며 “경북도도 기업유치 방향을 고용을 많이 할수록 인센티브를 더 주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경북도는 상반기 내 조례를 개정해 최고 100억원의 대규모 투자 특별지원금의 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수출 6000억 달러 달성과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도 제조업 전체 고용이 지속적으로 줄고 구미, 포항 등 지역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투자 인센티브 지원기준을 고용 위주로 개편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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